안녕하세요. 소나무 세무그룹의 이현우 세무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반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요 공제 제도와 절세 전략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공제제도’ 활용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기초공제 2억 원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다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못할 때는 일괄공제를 적용해 단일 금액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 구성에서는 개별 공제를 일일이 적용하는 것보다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 분할 비율에 따라 공제한도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4. 금융재산 공제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는 20% 비율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단,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특수자산 공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가 적용될 수 있으며, 농지나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까다롭지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업체나 농지인 경우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전략: 상속재산 평가를 합리적으로
상속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재산 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시가의 적용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 방법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가 과도하게 높게 잡히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반대로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 신고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전략: 생전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전 증여입니다. 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분산해두면,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 총액이 줄어 상속세 부담 또한 완화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기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고)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고려하지 말고, 향후 자산구성과 가업승계 방향까지 고려한 증여설계가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전략: 납세 방법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그러나 부동산, 비상장주식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부연납(최장 10년) 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년~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제71조). 또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물납을 통해 일부 세금을 부동산으로 대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73조).
다섯 번째 전략: 상속세 신고 시기와 절차를 철저히 지키기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만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참조)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때 각종 증빙자료(재산목록, 감정평가서, 채무증명서류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준비가 곧 절세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가족 자산의 승계와 직결됩니다. 미리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부담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제도, 평가 방식, 증여 시점, 납세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만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법에 근거한 합법적 절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가족의 재산 구조에 맞는 맞춤형 플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 이현우 세무사는 다양한 고액 상속사례를 통해 축적한 실무 경험으로 각 가정에 맞는 절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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